퇴직금 지급기한 14일,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사 후 퇴직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지급일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월급날이 다음 달이라고 해서 그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회사 급여일이 매월 25일이고 월초에 퇴사했다고 해도, 단순히 “급여일에 같이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다음 급여일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은 회사의 정기 급여일과 별도로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회사에서 14일보다 늦게 준다고 한다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