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지급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월급날이 다음 달이라고 해서 그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급여일이 매월 25일이고 월초에 퇴사했다고 해도, 단순히 “급여일에 같이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다음 급여일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정기 급여일과 별도로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14일보다 늦게 준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합의’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것은 다릅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일을 따로 안내받았다면 날짜와 함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지급 예정일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을까?
퇴직급여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나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미지급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았다면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먼저 회사에 정확한 지급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실제 퇴사일
- 회사가 안내한 퇴직금 지급 예정일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퇴직금 지급기한,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회사의 다음 월급날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일을 늦추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2주가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지급 예정일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정리
-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 회사 급여일: 정기 급여일과 퇴직금 지급기한은 별개
- 14일 이후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 지연이자: 지급기한을 넘기면 일정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절차 확인 가능
퇴사 후 2주가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회사에 정확한 지급 예정일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의 지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연이자의 지급」
※ 2026년 9월 관계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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